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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헛웃음 짓게 한 '40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타드 과자를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 섰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 A씨(41)는 1심 판결을 뒤집어달라며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사실 따져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얘기"라며 "참 각박한 세상인데 이런 사건도 항소심까지 다루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니 항소심에서도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법리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사건 장소는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놓인 공개된 공간으로 협력업체 직원들도 자유롭게 오가던 곳이었다"며 "평소 '간식은 꺼내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던 만큼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도 피고인이 냉장고를 열 때 망설이는 모습조차 없고 통째로 가져간 것도 아니고 과자 두 개만 꺼내 먹었다"며 "이게 정말 절도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고프면 먹으라고 해놓고 나중에 절도라고 몰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사건을 두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1심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냉장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 안쪽에 있었고 피고인이 간식에 대해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의 신문을 받아들이며 "피고인의 행동이 악의적이지는 않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A씨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초코파이 절도? 40대 남성 무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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