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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거센 압박에… 법원 ‘특검사건 신속재판’ 맞대응

특검사건 집중 위해 사건 가중치·법관 증원 추진

문형배 "전담재판부 헌재 위헌 여부 판단 사항"

지귀연 부장판사. 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방위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재판 환경을 정비하며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지법은 18일 “총 7가지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복직 법관 1명을 새로 배치해 일반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군·경 지휘부 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만큼 재판 집중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국회가 추진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는 별개로, 법원이 특검사건 심리를 대비해 다각도로 검토해온 대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법부가 스스로 재판 독립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기류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 국민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권 독립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의가 특정 재판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에 대한 애정에서 드리는 고언”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특검사건 배당 시 일반사건을 최대 10건까지 줄이는 사건 가중치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가중치가 부여된 윤 전 대통령 사건(형사35부), 김건희 여사 사건(형사27부)에도 난이도와 복잡성을 고려해 추가 조정이 이뤄졌다. 필요하면 일반사건 배당을 조정하거나 재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달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로 이관해 합의부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 요청, 참여관·속기사 등 직원 충원, 민사법정을 형사법정으로 전환하고 중형 법정을 새로 짓는 공사, 서울고법과 합동으로 재판중계준비팀을 꾸려 예산·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지원책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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