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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구속영장 청구·국민의힘 압수수색…몰아치는 특검

조사 하루 만에 전격 신병 확보 시도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등 4개 혐의

22일 정재욱판사 심리 영장실질심사

국힘 중앙당사 재차 압수수색 시도

지난달 압수수색이 무산 뒤 한 달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당원 가입 명부 확보하고자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는 등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가속을 붙이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날 한 총재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한 총재를 불러 9시간 반 가량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지는 신병 확보 시도다. 한 총재는 지난 2012년 9월 총재 자리에 오른 뒤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한 총재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각각 22일 오후 1시 30분에 정재욱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본부장 공소장에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각종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 전 본부장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이는 지난 달 18일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형식을 띠고 있으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자료를 임의 제출받기 위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장소에 변호사 입회가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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