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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月 20만원→44만원…"승진도 빨라질 것"

행안부·인사혁신처 '조직·인력 강화방안' 발표

가산금·근무수당·경비 등 늘려…月 최대 44만 원

승진 소요 기간 1~2년 단축…포상도 150개 이상

현장 대응인력도 확충…24시간 관리체계 구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수당이 최대 월 20만원에서 44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승진·수당·포상 혜택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고, 지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지만, 잦은 비상근무,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 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 원)이 각각 새로 지급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액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선 현장의 지자체 재난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8만원)가 추가로 지급된다. 그 결과 월 8만~20만 원 수준의 수당이 16만~44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승진도 빨라진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자체는 2년, 중앙부처는 1년 각각 단축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린다.

또 행안부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위원회의 사후 판단으로도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인력도 확충한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전담 근무자가 없는 57곳에 인력을 늘린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 내 방재안전직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지자체 부단체장과 부서장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의집합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月 20만원→44만원…"승진도 빨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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