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 같은 대형 음료 회사가 무색 페트병을 만들 때 10%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써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로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 샘물,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 업체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제도를 적용받는다. 내년 사용 의무율은 10%로 정해졌다. 2030년이 되면 이 비율은 30%까지 오른다. ‘30%’는 국제 수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5개년계획에도 목표로 담겼다.
환경부는 의무화 대상 업체를 규모별로 정했다. 페트병 시장에 참여한 약 200개 기업 중 10여 곳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코카콜라·롯데칠성·삼다수 등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의무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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