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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공천 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다수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과 사회적 유대 관계, 수사기관과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넬 때는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아내와 동생을 통해 동네 주민 5명에게 1억원을 나눠 송금하고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당시 박 의원과 전씨가 현금을 주고받는 자리에는 김씨도 동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 역할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던 전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4월 20일 당시 후보였던 박 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 전 씨는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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