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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건보료 51만원 넘으면 소비쿠폰 10만원 못받아

■이달 22일부터 2차 지급

1차때 사용처 그대로 유지 속

군장병 복무지 인근 사용 가능

로컬 푸드직매장도 예외 적용





정부가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난해 재산세가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급일은 22일부터다.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올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된다.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이하 등이다. 1차 지급 때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 314만여 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제외되는 고액 자산가 가구와 가구원 수는 92만 7000가구, 약 248만 명으로 추정됐다.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연 소득 7500만 원을 선정 기준으로 했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1차 때 사용처를 유지하는 한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처를 확대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생협 매장과 일부 지역 하나로마트 779곳, 로컬푸드 직매장도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했다.

정부는 2차 지급이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 기간·방법, 사용 기한 등의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카드사·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를 목표로 하기 위해 재난지원금(하위 80%) 당시보다 지급 대상을 늘렸다”며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사용처는 행안부나 지자체별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속보] 2차 소비쿠폰, 국민 90%에 10만원씩…6월 건보료 기준 90%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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