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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어도어·뉴진스 조정 불발…10월 말 법원 선고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 못찾고 불성립

재판부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 선고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양측의 분쟁은 오는 10월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참석한 바 있다.



양측은 이날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조정 불성립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예고한 대로 오는 10월30일 오전 9시50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변론은 이미 지난 7월에 종결된 상태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법원에 뉴진스의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 작사·작곡·가창 등 음악 활동을 포함한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해당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멤버 5명이 함께 공연 무대에 설 경우, 1인당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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