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대법원 오늘 최종 선고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에서 살해

1심 징역 26년→2심 징역 30년

‘장기 기증 서약’ 감형 근거로 제시

‘충북동지회 사건’ 연락책도 선고

1심 징역 14년에서 2심 징역 5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두 사람은 결별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며 “범행 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확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범행의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훼손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장기 기증을 서약했다”며 감형 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A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한 뒤, 4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락책 역할을 맡았던 A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범죄조직단체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이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A씨와 분리 재판을 받은 위원장 B씨 등 3명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