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시도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명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8)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따라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양이 큰 소리로 울며 계속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 5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군의 신원을 파악한 뒤 오후 9시 45분께 자택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 양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니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따.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한 초등학교와 인근 주차장 주변을 맴돌며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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