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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인 못 찾은 사학연금 퇴직급여 5년간 32억"

향후 3년간 127억 소멸 우려돼

김민전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아야 할 퇴직급여와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최근 5년간 30억여 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내 소멸을 앞둔 금액도 127억 원에 달해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 안내 절차를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32억 8400만 원(470건)의 퇴직급여·수당이 시효 소멸로 공단에 편입됐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수당을 시효 기간 내인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은 급여는 고스란히 사학연금공단으로 들어간다.

지난달부터 2028년 8월까지 소멸시효를 앞둔 퇴직급여 예상액은 총 127억 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퇴직일시금이 89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연금 37억 9000만 원, 퇴직수당 1억 2900만 원 순이었다.



이렇듯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연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은 사학연금공단의 장기 미청구 급여에 대한 홍보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학연금공단은 퇴직자에게 문자·우편·전자고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청구가 지연돼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앞서 공단은 시효 소멸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 전자고지, LMS 및 메일 등을 이용해 안내하며 2020년 4만 건이던 안내 건수를 2024년 20만 건 이상으로 늘렸지만 시효 완성으로 사라지는 퇴직급여·수당은 여전히 연평균 100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미지급 연금 소멸 방지를 위해 새로운 안내 수단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교직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급여가 시효 만료로 사라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단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교직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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