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청탁을 명목으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전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전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세무 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총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콘랩컴퍼니 사업 추진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 씨가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전 씨가 각종 청탁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은 총 4억 1500만 원에 이른다.
특검팀은 이날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압수수색하고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에게 창원 의창구 공천을 부탁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특검팀은 9일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11일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올해 12월 내로 1심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16차 공판기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건 3건을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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