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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땐 매출액 3% 과징금 추진…"법안 제정되면 건설사 경영난 불가피"

[與 발의 건설안전특별법 논란]

10대사 영업이익률 3%대 불과

안전관리비 늘어 공사비도 증가

중복 규제에 업계 부담만 가중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시 발주처나 시공사 등 사고 주체에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10대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3%대에 불과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사의 영업 위축과 재무 구조 악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사망 사고에 연관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건설사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해당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건설 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제정안에 따라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고, 롯데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09%에 불과하다.



10대 건설사로 넓혀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지난해 기준 10조 5036억 원의 매출을 올린 대우건설이 과징금 3151억 원을 부과받으면 7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DL이앤씨도 매출 8조 3184억 원의 3%인 과징금 2496억 원을 부담할 경우 203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10대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02% 수준으로 대다수 기업이 매출액 3%의 과징금을 받게 되면 적자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강화비 명목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작업자 개인의 판단 실수로 벌어지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이 특별법을 강행하게 되면 건설사들은 안전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공사비 인상은 물론 경영난까지 겪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의 1.35%~2.7%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의 경우 연평균 242억 원 규모의 안전강화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롯데건설 등도 안전강화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안과 중복 규제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근로자들의 안전 인식 개선과 교육도 중요한 과제인데 정작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정부가 손을 놓고 업계에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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