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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귀 기울여야"

"사법부 불신이 특별재판부 요구하는 이유…대안 제시해야"

"인청법 개정안 발의…사생활은 비공개로 심사해야"

"정부 보이스피싱 대책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사법부를 향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 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이 왜 특별재판부 설치를 그토록 주장하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란 사건 재판과 관련한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등에 별도로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훼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 저하,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요구하는 이유"라며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해선 "공직 적합성 관계 없이 사생활 검증에만 몰두하고, 본인과 가족이 밝히지 않은 사생활을 추측하고 확대하며 의혹을 붙여 언론플레이를하고 때로는 인격살인까지 간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인청소위를 설치하는 것으로 민감한 사생활은 별도로 비공개 심사하자는 것이 요지"라며 "청문회를 본래 취지에 맞게 바로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보이스피싱과 가짜 정보는 국민을 속이고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란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며 "보이스피싱 예방, 차단 대책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가짜정보 대책과 관련해선 "생산, 유통, 확산을 철저히 막고 (관련자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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