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초등학생들이 한 여성이 건넨 젤리를 먹고 잇따라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경찰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 6명이 40대 여성 A씨가 준 젤리를 먹고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마트에서 젤리를 훔쳐 학생들에게 나눠줬는데, 해당 제품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A씨의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매점 관리 책임에 대한 비판도 커졌다.
실제로 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6~14일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 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총 7곳에서 불법 판매 행위가 적발됐다.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1곳, 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 미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판매한 곳 5곳이 포함됐다. 적발된 품목은 젤리를 포함해 총 5개 품목·27개 제품에 달했다.
시는 미신고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 입건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단속 과정에서 수거된 해외직구 식품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 성분 검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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