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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땐 면허 영구박탈”…野 ‘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의

국민의힘 고동진,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

사망·중상해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사망 사고 아녀도 3회 이상시 영구 '아웃'

음주운전 단속. 뉴스1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 속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도록 했다. 사망 또는 중상해 수준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는 마찬가지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한다.



고 의원은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있어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1~5년 후에 다시 재취득할 수 있다.

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고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신속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땐 면허 영구박탈”…野 ‘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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