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 18일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합의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시작 시각보다 1시간여 앞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심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의 출석 하에 이뤄지며, 윤 전 대통령도 직접 판사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통상적인 형사재판이나 특검 조사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기존 형사재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변호인단이 총출동한다. 건강 상태 외에도 △구속영장의 필요성 부족 △수사 협조 가능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 등을 들어 구속이 유지될 사유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대면조사를 맡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주요 수사 인력을 투입한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중대하며, 사안의 성격상 계속 구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엄령 검토와 집행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정황 등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 시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양측 공방은 피의자 심문 이후 이어지는 의견 진술 단계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구속의 계속 여부를 판단해 당일 또는 늦어도 하루 이틀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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