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韓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 기회 되살아나

英법원 항소심서 '1심 각하' 뒤집혀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받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날 승소로 한국 정부가 즉각 엘리엇 상대 거액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배상을 결정한 PCA 판결이 취소될 기회가 되살아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국 항소법원에선 한미FTA 조항을 해석해 엘리엇 사건이 PCA의 재판 관할권에 해당하는 지를 가려야 한다. 2023년 PCA가 한국 정부에 약 1300억 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PCA는 2023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영국 법원의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된 직후에 나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