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소환 조사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는데 청구가 기각되면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와 함께 외환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르면 19일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추가로 10일 구속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달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계속 거부하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14일과 15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며 결국 조사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있다”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이달 10일 열린 재판과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재판과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계속 소환을 요구하는 것보다 바로 기소하고 외환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데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인용 사례는 매우 드물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수일 내 해소되기가 어려워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통제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 대상에는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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