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밤 자신의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50대 남성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홧김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화분 2개를 깨뜨렸다.
이에 B씨가 112에 신고했고, A씨는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또 집어 던져 화분 2개를 추가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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