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 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헌절이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 결국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향후 제헌절을 특별히 좀 기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17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정신을, 국민 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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