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양제로 둔갑한 마약…경찰, 40억 상당 압수

피의자 149명 무더기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수사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이 압수한 필로폰. 압수된 마약류 일부는 영양제 형태로 위장돼 국제택배로 밀수입됐다.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고 거래한 이들과 투약자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온라인 마약 거래에 연루된 피의자 14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는 △밀수입·유통책 1명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 등이다. 마약 거래대금 정산을 도운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들에겐 마약류관리법상 방조 혐의 외에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유통책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 마약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A 씨의 경우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밀수입 범죄에도 가담했다.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캐나다에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배송받은 뒤 국내에 유통했다. 일부는 비타민·칼슘과 같은 캡슐 영양제 형태로 위장됐다.



경찰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13억 원 상당의 마약 매수 대금을 판매책에게 보낸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운영자들은 마약 구매대금을 지불하려는 매수·투약자들로부터 약 16~20%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 가상자산을 구매해 판매책 측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가 40억원 상당(4만7020명 동시 투약분)의 필로폰 66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ml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4억 22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92%는 20·30대로, △20대 74명 △30대 45명 △40대 7명 △10대 2명 순이었다. 인터넷에 익숙한 청년층이 SNS을 통해 마약류를 비교적 쉽게 구매했다는 분석이다.

남성신 마약범죄수사1계장은 가상자산이나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 인력이 상시 단속을 벌여 결국 검거될 수밖에 없고, 중형 선고와 범죄수익 전액 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