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3도 이상 작업 땐 20분 휴식”…폭염 안전 권고, 7년 만에 의무화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온열질환 의심 땐 신고

2일 대구 중구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냉수를 머리에 끼얹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주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2시간 마다 20분 이상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을 할 때도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폭염 저감 조치, 주기적 휴식 중 한 가지 이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폭염 때 근로자에게 물 뿐만 아니라 소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폭염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온열질환이 의심되면 11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들을 어기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은 고용부가 2018년부터 현장에 권고만 했던 폭염 안전 예방수칙이 의무화됐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당초 6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안 규제 심사가 늦어지면서 시행일이 늦춰졌다. 고용부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약 350억 원 규모의 예방 장비 지원과 약 4000곳의 폭염 고위험 사업장 점검도 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개정안이 시행 첫해부터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