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버릇 남주나…'상습 난폭운전' 화물차 기사 실형

과속운전에 상대방 전치 12주

재판부, 금고 8개월 실형 선고

"도로 위 흉기 수준" 엄히 질책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충북 예천 탄방교 인근 2차로에서 벌어진 3중 추돌사고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제공=충북 예산소방서




상습 과속·난폭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 화물차 운전자가 또다시 중상자 발생 사고를 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1시 5분께 자신의 25톤(t) 화물차를 과속해 운전하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사거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모자라 중앙선 침범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는 차량은 25t 화물차여서 다른 차량과 부딪혀도 크게 다칠 일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무책임하게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도로 위의 흉기' 수준”이라며 “향후 피고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통해 죄책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피고인을 엄히 질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