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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허가제’ 법안 발의

외국인 거주 의무 기간 적용

“내국인 역차별 받아선 안 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기술개발로 이루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을 주제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현행 ‘신고제’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관청에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국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강행 규정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거주 의무 기간도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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