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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건강상 이유 소환 불응"…특검 "尹 계속 불응시 강제구인"

구속 후 첫 소환…尹 '건강상 이유' 불응

특검 "재소환 통보 후 불응시 구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재차 소환 불응시 강제구인도 할 방침이다.

1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는 강제 구인으로 풀이되며 특검은 재소환도 불응하면 구인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20분께 구치소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전달했다고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 구체적 사유는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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