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10일 나왔다. 청년 세대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30 청년 세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률과 심각성 인식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3월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년층의 괴롭힘 피해 경험은 다른 세대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직장인의 35.2%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성·연령별로는 2030 여성의 35.5%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괴롭힘에 대한 인식 수준도 눈에 띄게 높았다. 2030 여성의 58.2%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20·30·40대에서도 절반 이상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청년세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근로기준법 내 일부 조항이 아닌 독립적인 단행법으로 분리하는 것을 포함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신고자 보호 및 제3자 신고 활성화 △신고 제도의 오남용 방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청소년학박사인 나경태 연구위원은 “2030 세대가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더라도 ‘무엇을 신고하고 어떻게 인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신고자와 행위자, 사용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증 책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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