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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내는 인생'도 팍팍하네… 서울주택 재산세 10.8%↑

집값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 10.8%↑

건축물 포함 총 재산세 2조3624억원

강남 3구 비중이 59%…'강남 공화국'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가 1년새 10.8% 늘었다. 또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재산세 비중이 서울시 전체의 59%에 달해 ‘강남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관련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원 증가해 8.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항목별로 보면 주택분 1조6989억원, 건축물분 6529억원, 선박과 항공기분 106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5339억원 대비 1650억원 늘어나 증가율 10.8%를 기록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와 2.91%씩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신축 건축물 증가 등에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 6311억원 대비 3.5% 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초구(2566억원), 송파구(2370억원) 순이었다.

주택 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 381만건 대비 1.5%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건) 늘었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가 각각 적용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7만건 중 203만건(52.5%)이다. 이 중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이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만건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55만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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