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내란 공판에 불참하고 하루 종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11일 오전까지 구치소에 머문 뒤 오후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정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뒤 증거조사 절차만을 진행했고 피고인 없이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검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실제 조사는 외부 출정 방식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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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전날인 9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호송 차량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이후 수용자 대기실에서 밤새 대기하던 중 10일 오전 2시 7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정식 입소 절차가 개시됐다. 신체검사, 지문 채취, 머그샷(얼굴 사진) 촬영, 카키색 수용복 착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오전 3시 무렵 10㎡(약 3평) 규모의 독거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거실에는 에어컨 없이 TV와 선풍기만 비치돼 있다. 이외에 관물대,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구비돼 있으며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하게 된다. 식사와 목욕 역시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를 따르되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사는 교정 당국의 급식 기준에 따라 일반 미결수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이날 아침 식단은 미니 치즈빵, 찐 감자와 소금, 종합 견과류, 가공 우유였으며 점심으로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 양파 무침, 배추김치, 저녁에는 콩나물국과 고추장 불고기, 고추·쌈장, 배추김치가 제공됐다. 수용자 1인당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 약 1733원 수준이다.
한편 특검 사무실 출석이 확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정 출석과 마찬가지로 교정 당국은 외부 출정을 허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복 착용을 허용한다. 앞서 조사 장소가 불확실했던 시점에는 특검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할 경우 수용복 차림이 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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