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내란 우두머리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이 이뤄지면서,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직권남용·공문서위조·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조작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외신을 대상으로 허위 정부 입장을 유포하고, 국군 방첩사령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정황도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다섯 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미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축적된 내란 관련 혐의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앞으로 구속기간 동안 외환 혐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외환 혐의 특성상 군사 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어 수사 상황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이미 여러 군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조사했으며, 향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본격적인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수차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조사자 변경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향후 조사 역시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외환죄 특성상 '북한과의 통모'라는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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