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히고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날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6월 23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무시험검정령에 기반해 취득했던 교원자격증도 잃게 될 전망이다.
2025년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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