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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기로에 놓인 尹, 오늘 영장심사 출석

중앙지법, 오후 2시 15분 심문 진행

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영장 청구

9일 밤 또는 10일 새벽 발부 여부 결정될 듯

발부 시 3월 구속 취소 후 4개월 만에 재수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특검 측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며 “판결에 불복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직접 변론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유치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가 3월 7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재구속 기로에 놓인 尹, 오늘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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