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송3법 과방위 통과…국힘 "대안 없는 개악 당장 폐기하라"

與 주도로 '방송3법' 국회 과방위 통과

국민의힘 "방송3법은 밀실·졸속·위헌"

정치 후견주의, 방송 독립성 약화 주장

崔 위원장 사과와 대통령실 입장 촉구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자리를 뜬 가운데 여당 위원들이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에는 대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방송3법 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해당 법안은 발의 절차부터 소위 논의, 상정까지 모두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밀실에서 만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숫자만을 정해 ‘이유 없는 숫자 놀음’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며 “민주당은 여야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로 확대하며 지양해야 할 정치적 후견주의를 오히려 강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칙에는 해당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며 “이는 곧 공포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고,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말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대한 항의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대부분이 회의장을 퇴장했지만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영방송 이사회는 KBS 15인, MBC 13인, EBS 13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국회 교섭단체는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권은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오히려 헤친다며 줄곧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이날도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최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에 반발하며 즉각 사과를 요구하며 법안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방송3법 대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목소리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