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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N잡러'도 고용보험 들 수 있다…30년만에 개편

고용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근로시간→소득’으로 기준 변경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가입규모↑

경영계, 비용 우려…노동계 환영

지난달 9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이 30년 만에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불안이 컸던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1995년 7월 시행된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다. 1998년 1인 이상 임금 근로자 사업장을 시작으로 임금 근로자 외 예술인, 노무 제공자,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올 3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618만 1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고용보험 덕분에 실업급여(구직급여)·모성보호급여 등 사회 안전망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 근로시간(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인 탓에 가입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고용보험은 원칙상 법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고 일부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소정 근로시간을 확인해 고용보험 대상인지를 가리기는 실무상으로도 어렵다. 노무 제공자 중 당연 가입이 가능한 업종도 19개 업종으로 한정됐다. 노동계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노무 제공자가 약 2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실보수로 바뀌면 가입 사각지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가 국세청의 소득 자료로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법정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의 고용보험 가입 문턱도 낮출 수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는 노무 제공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 여부를 사용자가 입증하는 ‘근로자추정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만일 근로자추정제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가입 기준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도 상당수의 노무 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얼마나 더 늘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실보수 기준을 정해야 대상 가입자 규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10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실보수 기준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개편 효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탓에 개편을 바라보는 목소리도 엇갈리는 분위기다. 경영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주가 질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눠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가입자가 늘면 기금 재정 측면에서 이롭지만 늘어난 가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용보험기금은 약 4조 원 적자 상태에 빠졌다.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고용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확대되는 게 맞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지난달 30일 ‘고용보험 30주년 심포지엄’에서 “소득 기반 사회보험제도로의 이행은 바람직하다”며 “고용보험은 노무 제공자, 예술인처럼 새로운 자격 유형이 도입되면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실보수로의 가입 기준 변경은 고용 형태 다변화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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