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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외환혐의는 조사 많이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태형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 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올 3월 18일 석방 이후 110일 만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한 뒤 같은 달 28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영장에서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핵심인 외환 혐의는 빠졌다. 그 이유에 대해 박 특검보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 양이 많이 남아 있어서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영장 청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구속 심문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저희가 사전에 공개하기가 어렵다”며 “공개가 되면 피의사실 공표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절차가 이뤄지도록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부터 외환 유도 의혹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법원은 조속히 심사를 마치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해 국민의 두려움을 달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 이후 국민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하며 절망해 온 것이 지금의 현상”이라며 “내란 수괴의 자유는 제한되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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