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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민원으로 판단해 정보공개 즉시 종결 통지… 법원 “처분 취소해야”

민원 담당한 공무원 근무시간·통화내역 등 정보 요구

국민 권익위, 반복민원으로 판단해 즉시 종결 통보

재판부 “사유 검토 후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 공개해야”





민원인의 거듭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반복 민원’으로 판단해 즉시 종결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통화내역·출장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선행 민원 처리 과정에 관한 진정 또는 반복 민원에 해당하고 소속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를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법령상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권익위가 이를 즉시 종결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권익위 소속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연락이 되지 않자 해당 공무원의 근무내역이나 징계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낄 수는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A씨가 자신의 정보공개청구 내역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반복적인 청구로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정보공개를 통해 자신의 민원이 적절히 처리됐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은 정당하다”며 “권익위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해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직무수행자 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가 이미 해당 민원의 담당자가 B 특별민원전문관임을 공개했다”며 소의 이익이 없어 해당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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