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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거부권'에 막혔던 입법, 7월 국회서 몰아붙인다

■7일부터 임시국회

상법 추가개정·檢 개혁 의지 강해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드라이브

농업4법·방송3법은 '속도 조절'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5.07.04




4일 단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입법 드라이브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가 새 정부 초반부터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회견을 언급하며 “유능한 대통령과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 달 만에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부 뒷받침을 위해 가장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법안으로는 상법 개정안이 첫손에 꼽힌다. 전날 여야 합의로 ‘3% 룰’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을 위해서는 바짝 고삐를 죄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 내 상법 추가 개정에 나선다는 목표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공소청 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의 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골자인 검찰 개혁 4법에 대해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고 여당에 힘을 실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 완료를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경우는 당 정책위가 상임위와 구체적 시기를 조율해 추진 시기를 다소 늦췄다. 앞서 이원택 농해수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회 후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다음 달 안에, 나머지 법안은 수확기 전인 8~9월 사이에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당내에서 온도 차가 감지돼 재추진이 미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번 주 토론회를 열고 방송 3법 개정 단일안을 발표하며 법안 통과에 의욕적이지만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는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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