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단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입법 드라이브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가 새 정부 초반부터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회견을 언급하며 “유능한 대통령과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 달 만에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부 뒷받침을 위해 가장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법안으로는 상법 개정안이 첫손에 꼽힌다. 전날 여야 합의로 ‘3% 룰’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을 위해서는 바짝 고삐를 죄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 내 상법 추가 개정에 나선다는 목표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공소청 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의 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골자인 검찰 개혁 4법에 대해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고 여당에 힘을 실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 완료를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경우는 당 정책위가 상임위와 구체적 시기를 조율해 추진 시기를 다소 늦췄다. 앞서 이원택 농해수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회 후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다음 달 안에, 나머지 법안은 수확기 전인 8~9월 사이에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당내에서 온도 차가 감지돼 재추진이 미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번 주 토론회를 열고 방송 3법 개정 단일안을 발표하며 법안 통과에 의욕적이지만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는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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