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중앙회 본부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농협은행의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본부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서영홀딩스 측으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받아 부당하게 200억 원대 대출을 승인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서영홀딩스와 서영산업개발그룹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5월에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 다만 당시에는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에도 검찰은 지난달 농협은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신용보증기금 보증이 나오기도 전에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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