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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3년 만에…고용부 평가 '긍정'으로 바뀌었다

김민석 전 차관, 李 대통령에 보고

尹 정부선 효과에 긍정 평가 없어

李 “노동유연성·사회안전망”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효과를 공식 석상에서 처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용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줄곧 중대재해법에 대해 우려하고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유보해왔다.

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5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고용부 장관 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전 고용부 차관에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가”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가 공식석상에서 중대재해법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법 시행 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따져 형사처벌한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경영계는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지속적으로 완화 필요성을 요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담당 부처임에도 이 법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처벌 보다 예방이 효과적이고 기업이 처벌에 대한 공포가 크다고 지적해왔다. 법 시행 이듬해인 2023년 임금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사망 만인율’이 0.39‱로 통계 이래 처음 0.3명대로 떨어졌다. 당시에도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효과 보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안전 문화 확산 운동, 현장 감독 강화 등을 사고 사망 감소의 주요 이유로 내세웠다.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가 짧아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취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정부에도 위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때부터 고용부에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사용자 부담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크게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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