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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혐의 다툼 여지 있어…압색 통해 증거 상당수 수집"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 전 대표와 류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적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도 영장 기각 사유로 언급됐다.

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재청구된 상황임에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법원 측은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피머니 측이 금융감독원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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