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이 10대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12일 오후 4시 44분께 강원 원주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13세인 B양에게 다가가 '이쁘다, 몇 학년이니'라고 말을 걸며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양 무릎이 반바지로 가려졌는데 손가락으로 무릎을 살짝 만졌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증거 기록상 B 양 옷차림이 허벅지가 드러났기 떄문에 A씨 측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현장 CCTV 영상에 A 씨가 B 양 옆에 다가가 앉아 상체를 움직인 모습과 B 양이 놀라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순간 놀라 바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버스에 탄 뒤 가족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경험하지 않고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데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A 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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