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JTBC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불공정 입찰을 멈춰달라며 중앙그룹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상파 3사는 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오늘 중앙그룹과 중앙그룹의 스포츠 마케팅 기업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방송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JTBC의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방송 중계권 및 2025∼2030년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의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다.
올림픽과 월드컵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획득한 중앙그룹은 지난달 공동 중계방송권자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국내 방송사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담은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PSI가 제시한 입찰이라는 중계권 재판매 방식과 그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JTBC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개별 구매할 수 없게 패키지로만 판매하고, 선호도가 높은 2030~2032년 대회를 구매하려면 2026~2028년 대회를 강제 구매하도록 하고, 지상파 3사의 공동 협력을 금지하는 등의 입찰 조건을 문제 삼았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강요하는 이러한 조건이 방송법 76조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요 스포츠 이벤트는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을 통한 시청이 보장돼야 한다"며 "해당 조건은 공정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법원에 긴급히 입찰 절차의 진행 중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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