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최 등 일정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교체를 결정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의 전대 및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이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 및 절차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이 내부 경선 절차에서의 갈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가처분을 통해 사전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본안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며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되더라도 김 후보가 주장하는 권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당원 투표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 받는다.
김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대로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돼 단일화를 둘러싼 당 지도부와 김 후보 간 갈등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 후보의 우세가 나타나면 이를 근거로 당 지도부는 전국위 및 전대를 거쳐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고, 이에 김 후보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양측의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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