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관련 하도급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과 이를 알고도 입찰을 진행한 시행사 등 총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형사 공조 수사에 착수해 성과를 낸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에 가담한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과 법인 1곳을 공정거래법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주한미군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 L과 이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 육군공병대가 발주한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용역 입찰에서 특정 업체를 미리 낙찰 예정자로 정해두고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로 견적서를 내는 방식으로 총 134건, 약 8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미 국방조달본부가 발주한 물품 조달 용역 입찰에서도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95건에 걸쳐 약 175억 원 규모의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 L사의 한국 책임자들도 하도급업체들과 공모해 입찰 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들이 담합에 가담한 전체 입찰 건수는 229건, 총규모는 약 255억 원에 이른다.
이번 공조 수사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2020년 한미 간 체결된 ‘반독점 형사집행 협력 양해각서(MOU)’에 근거해 지난해 8월 한국 검찰에 7건의 담합 사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4명과 대검 반부패부·국제협력담당실 소속 검사 2명 등으로 전문 수사팀을 꾸리고 국제형사사법공조(MLAT)를 통한 증거 교환 등을 통해 공조 수사에 대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하에 이뤄지는 납품 사업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내 기업들이 미군 예산을 부정 취득한 사안”이라며 “국내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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