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헌정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이제 정확한 선거 날짜가 관심사인 가운데 2017년 첫 조기 대선을 참고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예상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 하루를 정해 대선이 실시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 또 5월 28일 수요일과 29일 목요일, 30일 금요일을 지정하면 사전투표일이 주말과 겹친다. 이를 고려하면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또는 6월 2·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기 대선의 특성상 유권자의 참정권과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선거일은 정해진 기일 내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마지막 60일째인 6월 3일 화요일에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2017년 조기 대선에서도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다음 날로부터 60일째인 5월 9일 화요일에 선거가 실시됐다. 다만 6월 3일은 법정 시한이고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어 선거일이 3일 이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5월 26·27일 가능성도 나온다.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닷새 만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일을 지정한 바 있다. 전례를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4월 8일 정례 국무회의나 9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대선일을 공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장 4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일 40일 전인 4월 24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광역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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