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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직 파면 ‘8대 0’ …헌재 “중대 위법 국민 배반”

4일 오전 11시22분 기점 대통령직 상실

국회 권한 행사 방해 인정

국군 정치적 중립성 침해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판결 이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 주문을 읽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2일 만이고,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로는 111일 만이다.

헌재는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됐으므로 보호이익이 결여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과 포고령의 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장악 시도 모두가 위법하며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윤 대통령이 주장한 상황 중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문 대행은 "계엄 선포 당시 탄핵 사건은 2건에 불과했고, 야당의 법률안들은 재의요구나 공포 보류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며 국정 위기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시행일시 공고, 국회 통고 등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필수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것을 중대한 위헌행위로 지적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으며, 그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는 결론을 끝으로 파면을 결정하는 주문을 낭독했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은 몇 가지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 제한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증거법칙과 관련해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전문법칙(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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