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에 항의했다가 현관문에 고양이 분뇨와 래커칠 테러 보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약 2주 전 윗집에 층간 소음을 항의하고 난 직후부터 8차례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연합뉴스TV에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지난 6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B 씨가 A 씨의 집 현관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퍼붓고 황급히 도망쳤다.
이 액체는 멸치 액젓이었다. 그 외에도 B 씨는 고양이 분뇨와 간장 등도 현관에 뿌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 B씨가 현관문에 래커칠을 여러 차례 한 탓에 쉽게 지워지지 않아 잠금 장치와 인터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보복이 이어지자 A 씨는 현관문에 CCTV까지 달아야 했다. A 씨는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증거 확보가 먼저라서 (달았다)"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여전히 바로 위층에 B 씨가 거주하고 있어 불안하다고 전했다. A 씨는 "큰아이는 10살, 작은 아이는 7살"이라며 "어린 아이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불안하다). 큰 애도 저희가 데려다주고 (학교) 끝날 때 되면 맞춰서 데려온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경찰은 40대 여성 B 씨를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B 씨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경찰은 법원에 스토킹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B 씨에게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