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부장판사)는 이달 5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 모(24)씨와 명 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박 씨와 명 씨는 각각 지난해 2월과 2023년 12월에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세탁책’으로 활동했다.
조직은 지난해 상반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한 뒤 “주포·기관과 함께 투자 해 매일 15~2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피해자들이 총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박 씨와 명 씨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총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일부를 송금받았다. 이후 투자금을 수표로 인출하고 상품권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해 조직에 전달했다.
이들은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상점을 개설하도록 해 투자를 유도한 사기 피해금도 상품권 구매를 가장해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박 씨와 명 씨는 투자 사기와 동일한 법인 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피해금 500만 원을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로 생긴 범죄수익을 가장해선 안 되고,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면 안 된다”며 "불법 자금을 현금화해서 전달하는 자금세탁은 범죄를 조장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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