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고 5일 밝혔다.
통상 검찰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선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문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반환했다”고 설명했다.
다혜 씨는 지난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다혜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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