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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다투다 주점 직원 폭행… 경찰공무원, ‘증거 불충분’ 무죄

法 "목격자, 피해자 진술 모두 달라"

법원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은 상해 험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18일 새벽 지인과 같이 대전 중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음주를 한 뒤 술값 문제로 주점 직원(51)과 다투다 얼굴을 때리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범행 상황에서 피해자와 주점 사장, 직원, A 씨 지인 등의 진술이 서로 달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피해자는 A 씨가 허리를 잡았다고 진술했지만, A 씨의 지인은 A 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고 밝혔다. 다른 주점 직원은 A 씨의 지인이 “내가 폭행했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정작 지인은 폭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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